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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3.31 2014고단16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10. 11:40경 충주시 수안보면에 있는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괴산군 장연면 안보로에 있는 ‘정상집’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으로 4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0년경에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충돌 사고를 일으킨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범행에 제공된 차량을 처분한 점, 고령으로 청각장애가 있고, 당뇨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아들이 보살피면서 선도할 것을 다짐하는 점, 마을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위 4회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다시 한 번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되 유예기간을 3년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