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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1 2015가단21186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14. 9. 1. 체결된 매매계약을 7,500...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에게 2013. 3. 18. 50,000,000원, 2013. 4. 23. 40,000,000원 합계 9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C를 상대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3가단74604호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4. 9. 3. ‘C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C의 부산지방법원 2014나14464호 항소가 기각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그런데 C는 위 제1심 판결 선고 직전인 2014. 9. 1. 피고에게 그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대금 8,000,000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라.

그 후 피고는 2015. 3.경 D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대금 7,500,000원에 매도하고, D는 2015. 4.경 E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대금 7,800,000원에 매도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는 피고로부터 E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다.

마. 피고는 D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C에게 이 사건 자동차 매매대금으로 7,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는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 현대캐피탈에 대한 이 사건 자동차 할부대출금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을 뿐, 이 사건 자동차 외의 다른 특별한 재산이 없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가 원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