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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23 2017노308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가항) 피해자 주식회사 K(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는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으로 파산 관재 인인 예금보험공사에 대해 대출금 20억 원의 변제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위 20억 원을 피고인이 편취한 재산상 이익으로 보아야 한다.

또 한, 당시 D 그룹[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F 주식회사( 이하 ‘F ’라고 한다), G 주식회사( 이하 ‘G ’라고 한다), 주식회사 H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지 피고인의 자금 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사기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나 항)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O( 이하 ‘O’ 라 한다) 의 주식을 매수할 것을 요청하였다는 사정은 사기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밀접한 인적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주식 매매의 조건이나 절차 등을 결정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주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자력에 관하여 착오에 빠져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