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04.24 2013노625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은 일반 국민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1회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