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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7 2017가단20199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460,350,015원 및 그 중 457,492,745원에 대하여 2016. 7. 28.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9. 25.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고만 한다)가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음에 있어 원고가 위 피고의 대출원리금 채무에 관하여 보증원금 4억 5,000만 원으로 하여 이를 보증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여기에 더하여 원고가 피고 A을 대신하여 은행에게 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피고 A은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보증료가 납부된 기한 만료일 다음날부터 대위변제일 전일까지 적용보증료율에 원고가 정한 이율을 가산한 비율에 의한 추가보증료, 원고의 구상금 채권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등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맺었다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나.

피고 B는 2015. 9. 25. 피고 A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부담하게 될 원고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고 한다). 다.

피고 A은 2015. 9. 30.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담보로 하나은행으로부터 50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2016. 3. 30. 하나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채무 이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6. 7. 28. 하나은행에게 대출원금 450,000,000원, 이자 7,492,74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마. 피고 A의 보증료가 납부된 기한 만료일 다음날인 2016. 3. 31.부터 대위변제일 전날인 2016. 7. 27.까지 발생한 추가보증료는 2,640,820원이고,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은 216,450원이며,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은 2016. 2. 1.부터 연 10%이다.

[인정근거] 갑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