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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18 2020고합29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회칼 1 자루(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8. 5. 15.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8. 8.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9. 14. 12:48 경 서울 강동구 B 건물 C 호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 여, 58세) 과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삼성 갤 럭 시 노트 4)를 바닥에 집어던져, 휴대폰 액정이 깨지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피고인은 2020. 9. 14. 13: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가정폭력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 등 경찰관들이 도착하자, 회칼( 총 길이 26cm, 칼날 길이 14cm) 을 들고 방 안으로 들어간 뒤, “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경찰관들을 모두 칼로 찌르고 나도 죽어 버린다 ”라고 협박을 하며 외벽 창문을 통해 대화를 시도하려는 경찰관에게 칼을 휘둘렀다.

피고인은 약 1시간 가량 위와 같이 경찰관들과 대치를 하다가, 경찰관들이 방문을 개방하여 안으로 들어오자, 위 칼로 방 안에 들어온 경찰관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휘두르던 중, 경위 F의 왼팔과 오른쪽 겨드랑이 부분을 찔러 치료 일수 미상의 자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경사 G의 얼굴에 칼을 찔러 치료 일수 미상의 우측 협부 얼굴 열상 및 우측 관골 및 상악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진압ㆍ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위 경찰관들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재물 손괴 피해 품 사진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