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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10.22 2020가단2059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독립당사자참가신청도 새로운 소제기와 같으므로 일반적인 소송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12517, 94다12524 판결 참조). 먼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참가인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는데(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참가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참가인의 소 중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참가인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음으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참가인이 원고 등을 상대로 이 법원 2019가단22707호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소가 이미 계속된 다음에 이 사건 참가의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참가인이 이 사건 참가의 소로써 원고에 대하여 구하는 이 사건 건물 인도 청구 부분은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참가인의 이 사건 참가신청은 모두 부적법하다.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2009. 9. 30.경 이 사건 건물을 I에게 400만 원에 매도하였고, I은 2014. 10. 30. J에게, J는 2017. 8.경 K에게 각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였으며, K은 2018. 8. 31.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8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원고는 K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으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