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17 2013고단1527

사기

주문

피고인

H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C, A, B, G, F, E, D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7. 7. 21. 19:30경 전남 순천시 소재 주암댐 부근 도로 갓길에서, 성명불상자와 함께 L 포텐샤 승용차를 타고 정차해 있던 중 후진 중인 M 포터승용차가 뒷범퍼로 위 포텐샤 승용차의 앞범퍼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N에게 위 포텐샤 승용차에 타고 있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고, 또한 실제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도 입원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자고 제의하여 N은 이를 응낙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N은 2007. 7. 22.경 위 ‘O병원’에서, 마치 위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입원수속을 밟은 후 사실은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일시부터 2007. 8. 3.경까지 12일간 입원한 것처럼 피해자 각 보험회사들에게 보험 접수하였고, 피고인은 2007. 7. 22.경 위 ‘O병원’에서, 입원수속을 밟은 후 사실은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일시부터 2007. 8. 4.경까지 13일간 입원한 것처럼 피해자 각 보험회사들에게 보험접수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6,124,805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금 6,124,805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C, D, E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P, N, Q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E은 2008. 2. 24. 00:05경 서울동대문구 답십리 사거리에서, R 택시를 운전하여 가던 중 앞서 가던 P 운전의 N, Q, 피고인 B이 동승한 S 벤츠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고의로 충격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D은 위 어떤 차량에도 탑승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 P, N, Q은 각각 병원에 나눠 입원을 한 후 마치 우연한 기회에 발생한 사고인처럼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