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9.10 2020노1567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도로에서 마주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게 합당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지급하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당심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