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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8 2016노807

관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와 같이 국내 운송업체가 사전에 임의로 허위의 물품 수출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한 후 수출업체로부터 운송을 의뢰받아 수출하는 경우에는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Harmonized System Korea)’상 10단위 분류코드를 기준으로 수출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한 물품과 실제 수출한 물품의 동일성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도, 주위적 공소사실인 밀수출로 인한 관세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의 범행 횟수 및 수출 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량(벌금 2,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에 관하여 (1) 원심은, 밀수출로 인한 관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별지 각 범죄일람표는 E 운영의 주식회사 G이 L 등의 운송업체에 운송 의뢰한 내역과 주식회사 G의 수출신고실적을 비교하여 정리한 것으로, 그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실제 일본으로 수출한 물품이 ‘의류 등’으로만 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 수 없고, 나아가 위 물품들의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상 분류코드가 무엇인지, 운송업체 등에 의해 수출 신고된 물품의 분류코드와 일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검사의 구체적 입증이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유에서 무죄의 판단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 분류코드를 기준으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