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존속감금)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D : 각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C : 각 벌금 300만 원, 피고인 E :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B, C, D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 E는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원심이 그 양형의 이유에서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여 미리 마련해 둔 오피스텔로 데려가 69시간 동안이나 감금한 상태에서 개종을 강요하여 계획적으로 범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는바, 피해자로서는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리고 피해자는 여전히 가족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채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또 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이면에는 피해자와의 상속재산 배분 문제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피해 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 C은 어머니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서슴지 않는 등 심각한 대립 관계에 있었다), 달리 당 심에 이르러 아무런 양형조건에 변동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