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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1 2015노1791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 그 구체적 내용은 기존의 주장을 정정한 2016. 3. 7. 자 항소 이유 보충서 와 2016. 4. 7. 자 변론 요지서에 따른다.

피고인은 제 2 원 심판 결의 피해자 R( 이하 이 항에서는 ‘R ’라고만 한다 )로부터 차용한 돈( 이하 그 범죄 일람표 순번에 따라 ‘ 번 차용금’ 이라 한다) 총 5,760만 원 중 대부분인 4,620만 원을 다음과 같이 변제하였으므로 차용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제 2 원심판결로써 R에 대한 피고인의 사기 범행을 인정하였다.

① 피고인은 R가 계주로 있던 계의 계원으로서 2014. 3. 10.부터 2015. 3. 6.까지 R에게 계 불입금으로 총 3,370만 원을 지급하였고 지급 받아야 할 이자가 240만 원 남아 있었는데, 2014. 9. 10. R로부터 계 금 2,000만 원( 원 금 기준) 을 지급 받은 외에는 더 받은 것이 없고 나 아가 차용 당시 R에게 “ 곗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 고 말하였으므로, 1번 차용금 (1,900 만 원) 중 위 각 지급액의 차액인 1,610만 원(= 3,370만 원 240만 원 - 2,000만 원 )에 해당하는 부분은 약정에 따라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피고인이 R로부터 2번 차용금 (950 만 원) 과 4번 차용금 (950 만 원) 을 지급 받은 뒤, R는 ㉠ 피고인의 채무 자인 Y으로부터 ‘ 피고인이 받아야 할 돈 500만 원’ 을 대신 회수하고 ㉡ 피고인의 채무 자인 Z로부터 ‘ 피고인이 받아야 할 돈 100만 원’ 을 대신 회수하고 ㉢ 피고인이 계주로 있던 금계에서 계 불입금을 전혀 납입하지 않은 채 250만 원 상당의 금을 가져가고 ㉣ 피고인의 채무 자인 AA으로부터 ‘ 피고인이 받을 이자 110만 원’ 을 대신 받고 ㉤ O로부터 피고인을 대신하여 50만 원을 변제 받음으로써 위 각 차용금 합계액 1,900만 원(= 950만 원 950만 원) 중 총 1,01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