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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31 2014나9202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신도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과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이유

1. 기초사실 순번 지번 D 지분 B 지분 1 F 6/12 6/12 2 G 5,158/6,297 1,139/6,297 3 H 8/12 4/12 4 I 8/12 4/12 5 J 8/12 4/12 6 K 1(전부) 0

가. B는 2007. 10. 13.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순번대로 ‘ 부동산’이라 한다) 중 4/12 지분을 매수하고 2007. 10. 21.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09. 11. 14. 강제경매절차에서 2/12 지분을 추가로 매수하고 2009. 11. 25.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D은 2008. 9. 11. 1 부동산 중 6/12 지분을 매수하고 2008. 9. 25.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을 비롯하여, 2012년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D 및 B의 각 소유지분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나. 원고는 2008. 9. 11. B에게 200,000,000원을 변제기 2009. 9. 11., 이자 월 1,50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한 채권자로서, 위 대여금 채권에 대한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B 지분(다만, 1 부동산에 관하여는 4/12 지분)에 관하여 2010. 7. 21.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B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세람상호저축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은 2010. 7. 20. D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피고 은행 명의로 채권최고액 39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고, 피고 신도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가 2012. 8. 1.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D 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음성군법원 2012카단220호로 청구금액 18,500,000원의 가압류결정을 받음에 따라 2012.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