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165』 피고 인은 김제시 C에 있는 유한 회사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6. 1.부터 2016. 6. 12.까지 남원시 E 소재 F 하수지구 정비사업 현장 소장으로 근무한 근로자 G의 2015. 7.부터 2016. 5.까지 매월 임금 350만 원씩 합계 3,850만 원을 임금 정기지급 일인 익월 10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 정 80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3. 2.부터 2016. 1. 4.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H의 2015. 10. 임금 2,400,000원, 2015. 11. 임금 2,400,000원, 2015. 12. 임금 2,400,000원 합계 7,200,000 원 및 2015. 11. 25.부터 2016. 3. 3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I의 2015. 12. 임금 3,000,000원, 2016. 1. 휴업 수당 1,354,830원, 2016. 2. 휴업 수당 2,100,000원, 2016. 3. 휴업 수당 2,100,000원 합계 8,554,8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16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경력 확인서 및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접수) 『2016 고 정 801』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43 조( 임금지급규정 위반의 점,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