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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3.29 2019고단326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0.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2. 6. 02:1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아우디 Q3 승용차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앞 글러브 박스를 열어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8. 6.경 부산 동구 F시장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G가 분실한 시가 957,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4 휴대폰 1대를 주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상황 사진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임의제출압수물 사진촬영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 등 첨부), 피의자 동종범죄경력 판결문 자료,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절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판시 각 범죄행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