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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5 2017가합5713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7,898,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1.부터 2018. 11. 15.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관광호텔 및 관련 시설 운영업, 카지노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제주시 H에 있는 I(이하 ‘I’라 한다

)를 운영하고 있다. 2) 피고 B, C, D(이하 총칭할 경우 ‘피고 B 등’이라 한다)은 2011. 7.경부터 원고의 지분을 보유하고 원고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I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4. 6. 30. 기준 피고 B은 처 J 명의로 8.81%, 피고 C은 7.59%, 피고 D은 처 K 명의로 9.12%를 각 보유함). 3) 피고 E는 2012. 5.경부터 I 지분 9.01%를 보유하고 원고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중국 에이전트(카지노에 중국인 고객을 모집ㆍ알선하고 원고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전문모집인을 말한다

) 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자,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

)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4) 피고 F은 2012. 4.경부터 I의 전무로 근무하면서 피고 B 등의 지시에 따라 I의 영업 및 마케팅, 자금 집행 전반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5) 피고 G는 2012. 4.경부터 I의 회계팀장, 국제마케팅팀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피고 B 등의 지시에 따라 I의 영업 및 마케팅, 자금 집행 전반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나. L에 대한 컨설팅비용 및 추가 금전의 지급 1) 피고들은 카지노 영업에 필요한 집기류, 슬롯머신 기계, 영업용 차량 등(이하 ‘이 사건 카지노 비품’이라 한다)을 원고 명의로 구입할 경우 다수의 채권자들이 이에 대해 압류 등 강제집행 조치를 취할 것을 우려하여 원고의 자금을 피고 E가 설립한 L 계좌에 컨설팅비용 등 명목으로 이체한 후 L 명의로 이 사건 카지노 비품을 구입하기로 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들은 2012. 9. 20.부터 2014. 6. 10.까지 원고 자금으로 시가 729,287,770원 상당의 이 사건 카지노 비품을 L 명의로 구입하였고, 위 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