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비해당결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5. 19. 군에 입대하여 전경으로 복무하다가 2010. 4. 16.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2. 31. 피고에게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3. 14.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후 신병훈련소에서 각개전투훈련을 무리하게 받아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였고, 부대 전입 이후 장기간의 근무 및 훈련으로 허리 통증이 악화되어 이 사건 상이가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는 원고의 군 복무 중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병 또는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1) 2008. 10. 28.자 MRI상 제3-4, 4-5, 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와 함께 탈출 소견 관찰되고, 제5요추 분리증 상태이다. 2) 추간판탈출증의 원인은 노화에 의한 퇴행성변화나 척추의 굴신운동, 회전운동, 갑작스런 자세의 변동 등 주로 가벼운 외상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고, 입대 후 과도한 훈련이 영향을 미칠수 있다.
3 퇴행성의 상태로 보아 추간판의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제5요추 분리증이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