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11.14 2019고정57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14.부터 2019. 5. 31.까지 청주시 서원구 B건물 C동 2층에 있는 D어학원의 기사로 근무하면서 매월 1,90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소유의 E 자가용 승합차로 위 학원의 원생을 등하원 시켜 주어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조합 지도위원회 불법 유상운송 차량 및 이용업체 신고
1. 자동차등록원부(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