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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8 2016나2044118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7. 24.자...

이유

... 주거환경 개선과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합으로서, 1995. 5. 18. 설립인가를 받았다.

⑵ 원고는 2005. 3. 20. 조합원총회에서 D을 원고의 대표자인 조합장으로 선출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임계약 체결 원고는 2005. 9. 15. 변호사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각종 소송사건, 신탁, 멸실 등기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임하고, 피고가 그 업무를 처리하기로 하는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위임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무, 변호업무 계약서] 제2조(수권행위) 원고는 피고에게 따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위임장에 적은 자격과 권한을 수여한다.

제6조(보수지급) 보수는 876세대 * 200,000원(175,200,000원)으로 하고 그 지급을 함에 있어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할 때 원고는 지급하여야 한다.

다. 정산 및 지급약정서의 작성 ⑴ 원고의 대표자인 D과 피고는 2013. 6. 12.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산 및 지급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원고는 위임인으로서, 피고는 수임인으로서 이 사건 약정서에 각 날인하였다.

[정산 및 지급약정서] 위임인 : 원고 수임인 : 피고 위 위임인 원고와 위 수임인 피고는 수임료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하고 그 정산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1. 수임료 등 정산

가. 위 위임인이 2013. 5. 30. 현재 위 수임인에게 미지급한 수임료 : 463,788,112원

나. 위 위임인이 위 수임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신탁등기비 : 175,200,000원

다. 합계 : 638,988,112원

2. 정산금 지급

가. 위 위임인은 위 수임인에게 위 제1항 정산금 638,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