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7.12 2016노5109
강제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이수명령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