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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12.19 2018누66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제3의 다항 1) ‘인정사실’의 라) 부분(판결문 5쪽 끝에서 세 번째 줄부터 끝줄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원고가 운행한 위 셔틀버스는 중간 경유지 없이 춘천역 또는 남춘천역과 D 사이를 왕복하였다.

나. 제1심 판결 제3의 다항 2) ‘판단’ 부분(판결문 6쪽 1행부터 11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8. 4. 10. 대통령령 제28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면,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제버스운송사업이 여기에 포함된다 은 ① 운행계통을 정하였는지 여부와 ② 1개의 운송계약에 따르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

위 법령에 따르면,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운송사업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운행계통이 결정되고 위 여객자동차에 탑승하는 불특정 다수의 공중으로부터 운임을 받는 형식으로 다수의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취하는 반면, 전세버스운송사업은 특정 단체와 1개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그 특정 단체가 운행계통을 정하거나 특정 단체와 운송사업자 사이의 협의를 통해 운행계통이 결정되는 방식을 취한다.

나아가 특정 단체와 1개의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행계통 역시 특정단체의 의사 또는 특정단체와의 협의에 따르는 운송사업 방식을 취한다면 특정단체 소속원만의 통근 목적으로 운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