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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08 2014고정14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2007. 11. 28. 수원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2010. 10.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3. 00:20경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에서부터 같은 동 261 수정가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3%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