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3.27 2014고정5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다방 종업원으로 일하는 조건으로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 8. 16.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거제시 C에 있는 "D다방"을 찾아와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2012. 8. 20. 월요일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D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1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인감증명서(A)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