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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4 2016고정1850

의료법위반교사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주 동구 K에 있는 L 한의원에서 한의사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 B, C는 위 한의원에서 간호 조 무사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16. 경부터 같은 해

5. 31. 경까지 위 L 한의원에서 간호 조무사 B, C로 하여금 하루 평균 10명 내외의 환자들에게 의료기기인 저출력 광선 조사기를 이용하여 광선 치료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닌 B, C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28. 경부터 같은 해

5. 31. 경까지 위 L 한의원 2 층에 구비된 침 구실에서 하루 평균 10명 내외의 환자들에게 의료기기인 저출력 광선 조사기를 이용하여 신경통 치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5. 16. 경부터 같은 해

5. 27. 경까지 위 L 한의원 2 층에 구비된 침 구실에서 하루 평균 10명 내외의 환자들에게 의료기기인 저출력 광선 조사기를 이용하여 신경통치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M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L 한의원 및 카보 노 강선 치료기 사진 첨부 등), 현장사진

1.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에 대한 사실 조회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27조 제 1 항, 형법 제 3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각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2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 59조 제 1 항 선고를 유예하는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