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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1 2015가단4531

공사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용인시 소재 C 내 도로 공사 등 토목시설공사를 1억 5,200만 원에 도급받아 2014. 10. 25.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130,950,600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1,049,400원(= 152,000,000원 - 130,950,6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피고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사원가계산서, 결산내역서, 공사비 지급내역서 등에 관한 자료를 메일로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태윤건설 주식회사(이하 ‘태윤건설’이라 한다)는 2014. 10. 15.경 D 군부대로부터 토목시설공사를 공사대금 257,953,980원에 도급받았고, 태윤건설이 일부 공사를 다른 업체에 하도급하고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한편, 공사현장에 서 작업한 사람들에게도 그 노임 등을 지급한 점, ② 피고는 위 공사현장의 관리업무를 하면서 원고를 태윤건설에 작업반장으로 소개하여 주었고, 원고가 태윤건설로부터 임금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원고는 피고 뿐만 아니라 건창산업 주식회사를 상대로도 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건창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취하한 점, ④ 미지급 공사대금 액수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2015. 7. 2.자 준비서면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피고 사이에 공사대금 1억 5,200만 원의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