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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7.21 2019고단485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에 있는 C목욕탕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일전에 피해자 D(60세)으로부터 “조금 있으면 우리 목욕탕 개업할거고, 그러면 지금 여기는 문을 닫아야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 ”라는 말을 들은 것에 기분이 좋지 않던 중 2019. 11. 5. 21:20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의 주차장에 찾아가 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너거는 그렇게 살지 마라,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2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욕탕 주차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동종 범죄는 약 15년 전에 저지른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