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안양시 만안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안양만안경찰서장은 2019. 8. 14. 피고에게 ‘원고가 2019. 7. 6. 23:00경 이 사건 음식점에 찾아온 청소년 3명에게 나이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소주 4병, 맥주 2병)를 판매하였고, 이에 원고를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수사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는 내용의 행정처분 대상 처리결과 통보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가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20. 2. 3. 원고에 대해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당시 원고가 혼자서 음식점 영업을 하느라 바빠, 이 사건 음식점에 들어온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확인한 것으로 착각하거나 그들이 성인인 것으로 착각하여 주류를 제공하게 된 것인 점, 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여 얻는 수입으로 가정의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점, 원고는 오른쪽 무릎이 아파 2019. 10.경 수술을 받아 현재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것도 힘든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