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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8 2017가합1794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37,757,369원 및 그 중 97,230,000원에 대하여는 2016. 3. 27.부터, 32,41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귀포시 D에 위치한 지하 2층, 지상 10층 총 288실 규모의 ‘E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시행사이고,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호텔의 객실을 분양받은 사람들로서 서로 부부이다.

나. 원고 A는 2016. 3. 2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호텔 5층 6호 및 6층 18호에 관하여 각각 분양대금을 159,600,000원 및 164,500,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 및 위 각 객실에 관한 운영을 피고에게 위탁하는 대신 피고로부터 준공 전에는 계약금에 대한 연 8%의, 준공 후에는 부가세를 제외한 분양가에 대한 연 7%의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자산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B은 2016. 4. 30. 소외 F와 피고 사이에 2016. 1. 30. 체결된 이 사건 호텔 6층 6호에 관한 분양계약의 수분양자 지위 및 자산관리 위탁계약자의 지위를 10,000,000원에 양수함으로써, 분양대금을 159,600,000원으로 하는 이 사건 호텔 6층 6호 분양계약 및 자산관리 위탁계약의 당사자가 되었다. 라.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호텔에 관한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들을 각 의미한다). 입주예정일: 2017년 10월 중(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은 추후 개별통보) 제11조(계약의 해제) ③ “을”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자신의 사정을 사유로 스스로. 단, 중도금을 1회라도 납부한 후에는 “갑”이 인정하는 경우

2. “갑”이 허가권자로부터 법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단, 시정명령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공표하고 공표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