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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2 2016나679

하자보수비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 온수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2의 가항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3) 부분도장에 대한 주장 및 판단 원고는 공용 7-1, 7-3, 7-4 하자 항목인 지하주차장 바닥 균열ㆍ누수, 벽체 균열ㆍ누수, 천정 슬래브 및 보 균열ㆍ누수와 공용 7-28 하자 항목인 아파트동 외부 벽체 균열ㆍ누수의 하자보수비를 산정함에 있어 부분도장이 아닌 전체도장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 외벽의 균열보수에 수반되는 부분도장 면적은 5,250.51㎡이고 전체도장 면적은 42,302.4㎡로서 부분도장 면적이 전체도장 면적의 12.41%에 해당하는 사실, 부분도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도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약 60% 정도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에 더하여 균열의 길이나 분포 양상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분도장으로도 균열보수 이후 미관상 지장이 초래되는 것을 상당 부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콘크리트 건물 외벽 균열로 인한 하자는 균열 부분만 도색하는 것이 통상적인 하자보수방법으로 아파트 외벽 등 도장공사는 색소혼합을 통한 방법으로 기존의 도장 색에 맞추어 미관상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분도장을 실시하면 적절한 하자보수가 가능한 점, 주택법 시행령 제63조, 주택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별표 5]에 따르면 5년마다 1회씩 건물 외벽 및 내부 천장, 내벽, 계단 등의 전면도장을 실시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외벽에 발생한 균열을 보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