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 A에게 27,059,594원, 원고 B에게 26,459,59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8. 13.부터 2015...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8. 13. 00:25경 D 승용차(이하 ‘사고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피고가 관리하는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를 따라 창원터널 방면에서 성주지하차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진해방향 국도 25호선 진출로 입구에 이르러 사고차량의 진행방향 전방 우측 도로변에 설치된 교통시설물인 이정표지지대를 사고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은 2014. 8. 13. 05:1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창원시 성산구 소재 E병원에서 외상성 간파열로 인한 급성심폐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 A, B는 망인의 부모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차로 변경이 잦은 도로로서 차량이 차로를 이탈할 경우 대형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위 도로의 관리자인 피고는 시선유도시설과 차량방호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장소에는 표지병, 도색 및 빗금표지, 충격흡수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고, 기존에 설치된 시선유도봉의 개수도 과소하며, 설치된 위치도 사고 예방을 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에 이르거나 그 손해가 확대되는 원인이 되었다. 2) 피고 가) 이 사건 사고 도로에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사고 장소 전방 약 450m부터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도로표지판 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