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7.14 2017노127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였고, 순찰차의 파손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본국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태국인으로서 관광 비자로 입국하여 취업해 있는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무면허상태에서 도난차량을 운전하였고, 도난차량 임이 경찰관에게 적발되자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면서 자신의 차량으로 순찰차를 2회에 걸쳐 불법 유턴 및 신호위반과 같은 위험한 행위를 하며 들이받아 이를 손괴함과 동시에 경찰관들의 범죄 단속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를 입은 경찰관이 다수인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파손된 순찰차의 수리비를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