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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3 2019노359

농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농지를 허가 없이 전용한 것으로, 농지의 보호를 위한 농지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전용한 농지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전용하여 이용하던 농지를 원상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제2항에서 살펴본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