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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3 2017노5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피고인 C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을 공동으로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에게는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C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특수 협박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을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C에게는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C에 대한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