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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30 2016가단38792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6. 7. 18. 서울주택도시공사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0,120,000원, 월차임 132,500원, 임차기간 2006. 8. 1.부터 2008. 7. 31.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망인은 2008. 6. 4. 원고로부터 4,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서울주택도시공사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다.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었는데, 망인이 2016. 9. 2.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 처 피고 B, 자녀 피고 C이 있다.

[인정근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다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08. 7.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의 대위청구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