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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9.10.18 2019가단20006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0,341,9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제1 대여금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원고

A은 2014. 2. 27. 피고 C에게 2,000만 원을 이자 월 2%, 지연이자 연 30%, 변제기 2015. 2. 27.로 정하여 대여(이하 ‘제1 대여’라 한다)하였고, 피고 D은 피고 C의 원고 A에 대한 제1 대여금채무를 2,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제1 대여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2. 28.부터 변제기인 2015. 2. 27.까지는 연 24%(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를, 변제기 다음날인 2015.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30%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제1 대여계약은 2014. 2. 27. 체결되어 갱신된 적이 없으므로,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최고이자율 연 30%가 계속하여 적용되고,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7. 11. 7. 대통령령 제28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최고이자율 연 25%나 현행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최고이자율 연 24%는 적용되지 않는다.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변제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별지 지급내역서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합계 27,25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별지 지급내역서 중 아래 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같이 변제한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