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3. 12:20경 포항시 흥해읍에 있는 포항교도소 6동 하층 18실에서 포항교도소 소속 교사 C에게 거실 배정 관련하여 항의하면서 관구계장과의 면담을 요구하였고, 즉각적인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위 18실 거실 복도쪽 유리창 2장을 빼내어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싱크대 모서리를 향해 내리치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198,000원 상당의 유리창 2장을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으로 지병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나머지 수형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을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