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1.04.20 2021노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과 불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다.
또 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 전력 및 그 내용,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