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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1.22 2012고합4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절단용 가위 1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2년 압 제2006호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2.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9. 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2. 3. 27.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2고합402>

1.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12. 7. 16. 00:30경 서울 강동구 C 소재 D 식당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식당 열쇠와 세콤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식당 2층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 보관중인 피해자 E 소유의 동전 1,000원 상당, 주방에 보관중인 식칼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을 꺼내 이를 절취하고, 냉장고에 보관된 백세주와 소주 각 1병 10,000원 상당을 마셔 이를 절취하고,

나. 2012. 7. 17. 05:00경 서울 강동구 F 지하 102호 소재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목에 걸려있는 18K 금목걸이 1개 1,000,000원 상당과 피해자의 가방 속 지갑에서 현금 15,000원을 꺼내 이를 절취하고,

다. 2012. 8. 15. 00:50경 서울 동대문구 H 소재 I사우나 남탕 수면실에서 피해자 J이 잠을 자는 사이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용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왼쪽 손목에 차고 있던 사물함 열쇠의 플라스틱 부분을 절단하는 방법으로 사물함 열쇠를 빼낸 후 남탕 탈의실에 있는 31번 사물함을 위 열쇠로 열고, 사물함 안에 있던 바지 주머니에 든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4,000원을 꺼내 이를 절취하였다.

<2012고합483>

2. 피고인은 2012. 3. 27. 22:50경 인천 계양구 K에 있는 ‘L’에서, 사실은 피해자 M에게 술을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임페리얼 양주 2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