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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14 2017고단1527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 ㆍ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5. 5. 28. 경 형인 피고인 B 명의로 ‘C ’를 사업자 등록한 후 같은 날 ‘D’ 로 상호를 변경하고, 같은 해 11. 27. 경 ‘E ’를 사업자 등록하고, 인터넷사이트 ‘F 을 개설한 후, 피고인 A는 ‘G 팀장’ 이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피고인 B는 ‘H 팀장’ 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의뢰인으로부터 배우자의 불륜 증거를 찾아 달라거나 특정인의 소재를 찾아 달라는 등 의뢰를 받고, 대상자의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부착하고 피고인들의 휴대전화에 그 위치정보를 표시해 주는 ‘I’ 이라는 앱을 설치하여 그 위치정보를 수집한 후, 대상자의 사진, 동영상 등을 촬영하여 이를 의뢰인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1주일에 200~300 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일명 ‘ 심부름센터 ’를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21. 경 파주시 와 동동 운 정 가람마을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J으로부터 ‘ 남편인 K의 불륜 증거를 수집하여 달라’ 라는 의뢰를 받고 그 대가로 피고인 A 명의의 우체국 계좌 (L) 로 200만 원을 입금 받은 후, K 몰래 K가 운행하는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부착하여 K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J에게 제공함으로써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 ㆍ 이용 또는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7번 내지 순번 17번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고인 A는 단독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번 내지 순번 6번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