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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23 2014다8894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실주장을 판단하므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증거의 가치 판단 및 사실인정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고, 사실심 법원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432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Q이 1950년경부터 1987년경까지 이 사건 침범 부분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이를 점유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후부터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소유권을 취득한 2008년 5월경까지 W, R 및 X가 이 사건 침범 부분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이를 점유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2) 또한 W, R 및 X와 당시의 인접토지 소유자였던 F 등과 사이에 점유매개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3) 결국 원고가 전 점유자들의 점유를 포함하여 20년간 이 사건 침범 부분을 점유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W, R 및 X의 점유사용 사실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 부분은 실질적으로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Q의 점유 및 당시 소유자였던 O에 의한 이 사건 침범 부분에 관한 점유로부터 그 후의 인접토지 소유자들 및 점유자 등에 대한 점유 승계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1987년경까지의 Q의 점유 및 2008년 5월 이후의 원고의 점유 사실만을 가지고 이 사건 침범 부분에 관한 Q의 점유가 인접토지 소유자들인 F 등에 의한 점유를 거쳐 원고에게까지 계속되었다고 추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