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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9.06 2017가단1515

공유물분할

주문

1. 공주시 H 답 1,603㎡ 중 별지 1 감정도 표시 5, 6, 7, 8, 9, 10, 23,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공유물분할 청구권의 발생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공주시 H 답 1,603㎡, I 대 198㎡, J 답 1,02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는 원고 A이 1/14 지분, 원고 B이 3/14 지분, 피고들이 각 1/7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할금지특약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분할협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다른 공유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위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피고들이 그동안 원고의 분할청구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소장과 각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송달받고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하며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한 점 및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주문 제1 내지 3항과 같이 분할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을 위와 같이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