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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3 2018노3371

사기방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수익은 적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나, 피고인이 앞서 2014. 경에도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된 통장을 대여한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스 피 싱 등 범행에 사용될 것임을 알고도 통장을 양도하고 그 입출금 행위까지 돕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 등이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직접 사용되어 현실적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 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