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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1 2016노85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앞으로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미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4회,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1회 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운전 등 교통 관련 범행은 불특정 타인에게 큰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것으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