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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7 2017노41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8. 10.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5 고단 5273, 2016 고단 1641( 병합) }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 기각, 상고 기각되어 2017. 2. 25.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범죄사실 첫머리에 “2016. 8. 1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지에 “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 A 별건 재판 진행과정 등 확인), 공판기록에 편철된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5 고단 5273 사건 검색”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