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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2204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0. 17:50경 서울 중구 난계로11길 52에 있는 황학동 주민센터 1층에서, 위 주민센터 진입용 장애인용 리프트가 고장 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이 타고 있던 장애인용 전동 스쿠터(대세 580 모델)로 그곳에 있던 현관 자동 유리문, 주민센터 진입로 계단 옆 유리벽을 각각 들이받아 위 현관 자동 유리문, 위 진입로 계단 옆 유리벽을 각각 깨트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현관 자동 유리문과 주민센터 진입로 계단 옆 유리벽을 수리비 합계 770,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여 각각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손괴사진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현재까지도 그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내용과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 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