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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5 2016노46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2005년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른다.

그러나 2011년의 음주 운전 범행을 제외하고 다른 범행은 모두 2006년 이전의 것으로 그로부터 10년 이상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2013년에 행하여 졌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이 기소가 3년이나 경과하여 이루어졌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