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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9 2014가단4924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0. 17.부터 2015. 3. 18.까지 연 5%, 2015. 3.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