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24141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1,533,667원과 그 중 65,213,217원에 대하여 2015. 12. 29.부터 2016. 10. 22.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보는 외에,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B에 대하여는 청구하지 않음). 2. 그 밖의 판결 이유 생략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의한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