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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9 2013노9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⑴ 2012. 12. 23.자 절도의 점 피고인은 ‘E 식당’에 간 사실이 없으므로, 절도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

⑵ 2013. 3. 15.자 절도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대변이 급해 화장실을 찾기 위해 ‘H’ 창고에 들어간 것이지 절도의 목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2012. 12. 23.자 절도의 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은 뒷문에 설치된 시정장치의 나사를 떼어내는 방법으로 식당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써 피고인이 예전에 처벌을 받은 절도범행과 그 수법이 동일하고, 피해품이 보관되어 있던 현금출납기에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⑵ 2013. 3. 15.자 절도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G은 창고에 옷을 걸어 두었다가 두 차례 돈을 절취당한 적이 있어 이 사건 창고 출입문에 경보기를 설치하였는데, 피고인이 침입 후 경보기가 울리자마자 10초 이내에 창고로 달려온 점, ② 피고인의 검찰조사 당시 진술(증거기록 116면)과 피고인이 작성한 창고구조도(증거기록 125면)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창고의 구조와 화장실의 위치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침입 후 바로 피해자의 옷이 보관되어 있던 방으로 간 점에 비추어, 화장실이 급해 창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