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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2.19 2013고단164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15. 21:1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제과점에서, 시식하는 빵이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여종업원에게 “이 씨발년아!”라고 소리치는 등 약 10분 간 소란을 피워 겁을 먹은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제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15. 21:45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 가게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에게 자신을 저지하는 것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I의 뺨을 1회 때려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